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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irp-퇴직연금

개인형 IRP 퇴직연금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닌데도 많은 사람들이 원금 보장 상품으로 알고 있는 듯한데 그러다 보니 금감원에서는  은행을 통해 IRP에 가입하더라도 반드시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확정 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현물 또는 현금 등의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의사표시 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에게 IRP계좌 가입 및 해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irp 퇴직연금 계좌개설 · 세금 세액공제 · 해지 등을 간단 알아보도록 한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개설 알아보기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취업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하거나 퇴직 또는 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운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을 말한다.

​가입대상은 근로자, 개인사업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직역연금 가입자, 퇴직금 수령자나 예정자 등이다. 여기서의 직역연금 가입자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군인 등을 가리키며 가입 금액은 연간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적립 가능하다. 물론 퇴직금은 한도 제한이 없다.

개인형IRP 계좌 개설 시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일 때 금융 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손품을 좀 팔 필요는 있다.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개인 납입금의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입자격별 증빙서류인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퇴직금 수령자 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퇴직금 수령 전에는 가입자격별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타사 IRP 가입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퇴직금 수령 후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가입대상-근로자

 

* irp 세액공제 알아보기

IRP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가입자 추가 부담금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된다.

개인부담금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 기간 10년 이하 : 퇴직 소득세 30% 감면

연금수령 기간 10년 초과 : 퇴직 소득세 40% 감면

종합소득-과세표준

세액공제는 IRP에만 7백만 원 납입 또는 연금저축 4백만 원+IRP 3백만 원(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시 연급 저축 3백만 원+IRP 4백만 원)이며 총 급여액이 1억 2천만 원(종합소득 금액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9백만 원으로 2백만 원 인상된다.

 

* irp 퇴직연금 해지 알아보기

IRP 지급 방법으로는 계약 해지에 의한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 등이 있는데 irp 퇴직연금 해지 후 출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을 먼저 입금하고 다음날부터 해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해당은행 앱에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날 입금되는데 물론 은행에 직접 가서 해지해도 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앱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이다.

 

 

* 마무리

오늘은 개인형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 설명해준 내용들 잘 참고해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 포스팅을 읽어주서 고맙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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