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운전면허-2종보통1종보통


안녕하세요? 사랑 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필수 자격증으로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운전면허는 차종 변속과 차량에 따라서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사회 생활을 하시다보면 1종보통면허가 필요하실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운전면허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1종보통면허 VS 2종보통면허 알아보기

운전면허 취득을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1종과 2종 중 어떤 면허를 선택할지 고민하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제53조를 살펴보면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일반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보통면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종보통과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하면, 승용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공통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외 1종보통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의 경우,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갱신하는 방법 알아보기


운전면허 2종보통은 변속기에 따라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갱신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  2종보통(수동) 7년 무사고인 경우
2종보통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운전자 중 7년 동안 무사고라면 적성검사 후, 1종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는데요. 다만 2종보통에서도 수동만 가능합니다. 갱신 방법은 일반적인 면허 갱신이 아닌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므로 인터넷 신청은 불가하며,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1종보통으로 전환 후, 반드시 기존 2종보통 면허증을 방문한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종보통(자동/수동) 7년이 안된 경우
2종보통 자동이거나 2종보통 면허를 취득한지 7년이 되지 않은 경우는 1종보통 면허로 바로 갱신할 수 없으며, 별도의 면허 시험을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2종보통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안전교육, 필기시험, 기능시험이 면제되기 때문에 신체검사와 도로주행시험만 통과하면 1종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오늘은 운전면허 2종보통을 1종보통으로 갱신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2종면허를 준비 중 이거나 이미 취득하신 분이라면 오늘 배운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안전 주행하여 1종보통으로 변경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300x25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