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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조건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사랑 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다.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보상한다.

​▪︎ 단,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은 산재보험 대상이 아니다.

​▪︎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을 해주지만 공상 받기가 매우 어렵다.


* 산재보험 특징 알아보기

1.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고의 및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무과실 책임을 진다.

- 다만,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근로 중 음주하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 보험사업의 재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보상해야 한다.

- 산재보험은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들이 낸 기금으로 낸다.

​3. 산재보험 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 방식으로 한다.

​4.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 사업자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5.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해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한다.

​6. 강제 사회보험 형태로 사업주가 원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7.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관리한다.

 

* 산재 보험료 요율 알아보기

 

산재보험-요율

※ 보험료율 적용의 원칙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는 1. 근로자가 많은 사업이 1순위이고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보수총액이 많은 경우가 2순위, 

​3. 상기 방법에 의하여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3순위로 본다.


* 산재보험 종류 알아보기


-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최소 4일 이상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만큼 보험 적용 받는다.

​- 휴업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휴업하는 동안 임금 대신 지급받는 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 간병급여

재해 근로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간병인의 임금 지급에 쓰인다.

​- 상병보상연금

재해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에 보상금을 연금 형태로 제공한다.

​- 유족급여

근로자가 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 장의비

재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지급하는 일시금으로 1일 평균임금으로 120일분 지급한다.

 

* 장해급여 기준 및 등급 알아보기

장해-등급

 


* 산재보험 신청방법 알아보기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시키기 위해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없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근로자가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증명하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일수록 근로자들은 노무사들과 상담을 통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상황별 산재급여 신청서와 신청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맨 처음,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여 요양신청을 클릭한다.

2.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산재상담 및 신청을 통해 신청서 작성한다.

4. 개인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5. 신청한다.

 

 * 마무리

오늘은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 설명해드린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공감/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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