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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12대중과실

안녕하세요? 사랑 입니다. 오늘 시감에는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목격되기도 하며 직접 겪기도 하는 교통사고, 이러한 교통사고는 과실 여부에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가 구분됩니다. 가해자, 피해자에 따른 사고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지며, 상황에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교통 사고가 많아지면서 '피해의 신속한 회복'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이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생기면서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크게 형사적 처벌까지는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도 예외적인 12가지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고가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그럼 오늘은 간단히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사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알아보기

 

​1. 신호 위반

신호등이나 일시정지 표시, 경찰관의 수신호 등을 어긴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색 점멸신호 (일단 정지 후, 주변을 살피고 진행)시에 일단 정지를 해야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과속하여 상대방의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신호 위반에 해당되어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고속도로에서 횡단 회전하거나 후진하는 중에 사고를 낸 경우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제한 속도를 초과한 경우


4.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법, 금지 시기, 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사항을 어긴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 시, 정지해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경우


6.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낸 경우. 예를 들어, 주유소나 주차장의 진입출입구는 보도와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이 반드시 통과하게 되며 이러한 통과 과정에서 보행자와 추돌한다면 12대 중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7. 무면허 운전

운전 면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낸 경우


8. 음주 운전

술 또는 마약, 대마, 항정신성 의약품 등의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


9.보도를 침범했을 때

보행자가 걷는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 중에 사고를 낸 경우. 예를 들어 전통 킥보드의 경우 보도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행자와 충돌하여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승객이 탑승 상태일 때 또는 승하차 도중 운전자가 차량의 문을 열어둔 채 운전하는 경우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 중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 시 사고가 났을 때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마무리

오늘은 운전자보험 12대 중과실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애초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및 승객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 담보를 꼭 확인하여 사고와 보상처리 문제에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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