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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

안녕하세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아파트에 비해 약하게 작용하는 오피스텔이 새로운 투자처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분양받은 뒤 임대업으로 수익을 내고자 할 때는 임차인에게 받는 월세뿐 아니라, 효율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이나 업무용 중에서 사용 목적을 구분하고, 맞는 형태의 사업자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사무용으로 이용할 때 적절한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을 때 대표적인 혜택은 보통 수억 원대를 호가하는 건물 지분 중에서 10%를 부가세 환급으로 돌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만 원 단위의 큰돈을 받게 되므로 중요한데, 이때 전체 금액이 한꺼번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 시마다 돌려받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를 발행한 날짜를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누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스케줄을 잘 체크하여야 합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인적 사항 및 필수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부동산업 중에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개업 일자에는 입주 예정일을 입력한다는 사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완료한 뒤에는 등록증 원본을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25일까지 신청하면 그다음 달 15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는 장부에 수입금액과 경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경비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항목이 존재합니다. 우선 대출을 이용하여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세금과 중개수수료 및 건물 관리비도 해당됩니다. 그러나 식대와 같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분양받은 곳을 사무실이나 상가로만 사용해야 하는 대신, 세법상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이 없지만 10년 동안의 의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동안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발생하고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가산세까지 더해서 다시 납부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입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사무실 용도로 빌려준다는 사실을 계약서에도 명시해야 하므로 임차인을 구하기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분양받은 뒤 어떤 형태로 등록해야 할지 몰라 일단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미 집을 보유하였다면, 다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늘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 실거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를 어긴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 및 사용 목적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향후 처우에 대해서까지 신중히 생각한 뒤에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결정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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